1. 승인일 : 2022년 2월 18일
2. 승인 : 해양수산부 장관
3. 기관명칭 :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
4. 운영주체 : 강릉원주대학교 + 한국어촌어항공단
설립목적
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
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(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)에 따라 업무 수행
-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
-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
-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
-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