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붙임 파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> |
2019 귀어귀촌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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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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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처음부터 거주용 주택구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소요경비의 일부 재정지원으로 안정적 거주 환경조성에 기여 |
2. 추진 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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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2019 귀어귀촌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자격
1) 귀어귀촌 창업과정 이론교육(35시간 이상) 이수한 자
※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및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교육 이수한 자
(기 주거안정 지원사업 지원자금 받고 있는 자는 예외)
2) 강원도 어촌지역(읍·면 지역)에 전입일로부터 만 3개월 후(영어행위를 하여야 함) 가능
3) 강원도 어촌지역(읍·면 지역)에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나. 대상자 선발
1) 모집기간 : 수시 선발
2) 선발인원 : 10명 내외
3) 제출서류
가) 귀어귀촌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자금 신청서(붙임 1)
나) 주민등록표(초본 또는 등본)
다) 귀어귀촌 창업과정 이론교육(35시간 이상) 수료증
라) 어업경영 및 양식어가 등에서 근로하고 있는 증명서(선박출항·입항신고 사실확인서 등)
마) 재정지원 사업계획서(붙임 2, 2-1)
바)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(붙임 3)
사) 부동산(주택) 월세 계약서(원본)
* 부동산(주택) 월세 계약서는 공인중계사 서명 필수
아) 신분증 및 통장 사본
4) 심사기준 : 신청자 평가표 60점 이상 되는 자 선정(평가표 붙임4)
5) 대상자 선정 : 서류 심사하여 확정
*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다. 지급방법
1) 지급기준 금액 : 월 20만원
2) 전세, 월세, 민박료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본인 계좌로 지급
○ 3개월 단위로 지급